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
판정기준 |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등급별 상태상
구분 |
요양 1등급(최중증) |
요양 2등급(중증) |
요양 3등급(중등증) |
등급 외(경증) |
상태상 |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13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최종수정일 : 2014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