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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수발보험 도입은 본격적 고령정책 신호탄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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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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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42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수발을 필요로 하는 가정은 당장 수발보험서비스가 필요하다. 2006년 9월 정부안과 5개 의원안을 포함한 6개 노인수발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공청회와 법안심사를 거쳐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08년 본격 실시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황을 원하기 위해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 부산 북구, 완도 등 8개 지역에서 노인수발보험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이중 복지용구 대여 및 판매 시범실시는 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 등 3곳에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이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14개 품목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고 직접 복지용구취급사업소를 방문해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가령 10만원짜리 이동용좌변기
1개와 20만원짜리 보행보조기 1개를 구입할 경우 총비용 30만원 중 6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필수적인 용품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민 복지용구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선진국에서 수발보험제도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영국,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충원하는 방식이고,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사회보험방식이며,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방식은 이중 독일, 일본이 도입한 사회보험방식이다.

효도를 통한 가족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가족성원의 희생일 뿐이다.
보험이나 제도 등 사회적 복지야말로 선진국형 복지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크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하면 2008년 도입예정인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9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리서치가 2006년 8월 28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4%가 이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64.2%가 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부담보험료가
적정하다고 대답했다. 노후지원의 핵심이 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여주는 조사결과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되면 사회적, 경제적, 산업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무엇보다 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족부담이 경감된다.
비전문적 가족수발에서 벗어나 전문적, 제도적 수발과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현재처럼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는 월 70~25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노인수발보험제를 시행하면 식비포함 30~40만원수준으로 비용이 크게 준다.

또한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수발관리요원, 수발요원 등 고용창출로 사회적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복지용구 및 재활용품 산업 등 고령친화산업이 활성화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요양시설도 확대된다.
급성기 병상-요양병원-요양시설로 수발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사용도 효율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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