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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7. 8일자 조선일보의 “칼국수 반그릇 값의 노인요양보험료” 기사에 대한 해명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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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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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94
 2008. 7. 8일자 조선일보의 “칼국수 반그릇 값의 노인요양보험료” 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주요내용
  ○ 보험혜택 대상이 너무 적음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3%인 17만명에게만 지원한데 비해, 일본은 노인인구의 11%에게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이 부족함 
    -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천여명에 불과
  ○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간병비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

□ 해명내용

 1. “ 보험 혜택 대상자가 부족하다 ”라는 주장
  ○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보험 혜택 대상자 규모를 정함
    -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간병․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출과 혜택을 균형 있게 설정함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서비스 제공이 타당함
    - 일본은 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경증까지 개호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한 결과 급속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등, 초기에 제도를 잘못 설계하여 곤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등증 이상(요양1~3등급)은 보험 혜택 대상자로 하고, 경증 노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지역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노인복지관 등)를 제공토록 함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요양1~3등급)는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2000년 당시) 고령화율을 17.3%, 노인인구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3~6%임.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 1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대상자 3.1%는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집안에 치매 중풍 등 노인이 있을 경우 모든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점을 감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최소한 1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제도임

 2.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새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천여명에 불과”라는 주장
  ○ ‘08.6월말 기준 시설입소가 가능한 1~2등급 중증 노인은 7만명이 아니라 6만명 정도이며,
      그 중 2만명은 6월말 이전에 이미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임
    - 나머지 수는 현재 집에 거주하는 1~2등급 노인 4만명 중 신규로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0%정도인 15,600명임
    - ‘08.6월말 기준, 여유병상은 13,500병상으로 신규수요 15,600명에 비해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이며, 약 2,000병상이 부족한 수준임
  ○ 희망하는 시설에 입소치 못한 분들은 waiting-list에 올려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재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지역의 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3.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장
 ○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님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치료)이 적용되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요양)이 적용되는 기관임
    -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입원비, 치료비, 식대(50%)를 지원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입소비용(간병비용 일체)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식재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등 급여항목에 차이가 있음 
    -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간병비까지 지원한다면, 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나 집에 계신 노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문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더 논의되어야할 사안임
 ○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입원 현상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06년: 노인인구비율 8.6%, 노인의료비 비중 34.9%)를 적정하게 억제하려는 점도 고려된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치료가 끝나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있었음
    -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급성기 및 아급성기 환자는 병원 및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만성기 환자는 요양시설 또는 재가에서 간병 및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2008. 7. 8일자 조선일보의 “칼국수 반그릇 값의 노인요양보험료” 라는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주요내용
  ○ 보험혜택 대상이 너무 적음
    - 우리나라는 노인인구의 3%인 17만명에게만 지원한데 비해, 일본은 노인인구의 11%에게 서비스 제공
  ○ 요양시설이 부족함 
    -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천여명에 불과
  ○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에게 간병비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업자의 이익을 고려한 것임

□ 해명내용

 1. “ 보험 혜택 대상자가 부족하다 ”라는 주장
  ○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보험 혜택 대상자 규모를 정함
    -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간병․수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출과 혜택을 균형 있게 설정함
  ○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노인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서비스 제공이 타당함
    - 일본은 예방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경증까지 개호보험의 대상으로 포함한 결과 급속히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등, 초기에 제도를 잘못 설계하여 곤란을 겪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등증 이상(요양1~3등급)은 보험 혜택 대상자로 하고, 경증 노인에 대해서는 시군구에서 지역복지서비스(노인돌보미, 보건소방문간호, 노인복지관 등)를 제공토록 함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요양1~3등급)는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2000년 당시) 고령화율을 17.3%, 노인인구 2,200만명 가운데 95만~130만명으로 노인인구의 4.3~6%임.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율 10%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서 보험혜택대상자 3.1%는 적정한 규모라고 할 수 있음 
  ○ 집안에 치매 중풍 등 노인이 있을 경우 모든 가족이 힘든 상황에 처하는 점을 감안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 대상이 가족인 점을 고려하면, 전 국민의 최소한 10% 이상이 혜택을 보는 제도임

 2. “요양원에 갈 자격을 얻은 이들만 7만명이 넘지만 실제 새로 자리를 꿰찰 사람은 1만3천여명에 불과”라는 주장
  ○ ‘08.6월말 기준 시설입소가 가능한 1~2등급 중증 노인은 7만명이 아니라 6만명 정도이며,
      그 중 2만명은 6월말 이전에 이미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중임
    - 나머지 수는 현재 집에 거주하는 1~2등급 노인 4만명 중 신규로 시설입소를 희망하고 있는 40%정도인 15,600명임
    - ‘08.6월말 기준, 여유병상은 13,500병상으로 신규수요 15,600명에 비해  전국 요양시설 충족률은 96.4%이며, 약 2,000병상이 부족한 수준임
  ○ 희망하는 시설에 입소치 못한 분들은 waiting-list에 올려 관리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재택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시설에 여유가 있는 인근 강원, 충북지역의 시설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음

 3.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라는 주장
 ○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님
 ○ 요양병원은 건강보험(치료)이 적용되고, 요양시설은 장기요양보험(요양)이 적용되는 기관임
    - 건강보험은 요양병원 입원노인에게 입원비, 치료비, 식대(50%)를 지원하고 간병비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은 요양시설 입소노인에게 입소비용(간병비용 일체)을 지원하는 데 비해 식재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 등 급여항목에 차이가 있음 
    - 요양병원 입원 노인에게 간병비까지 지원한다면, 요양시설에 입소 노인이나 집에 계신 노인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음
    - 요양병원에서 간병비에 대한 부담 완화문제는 향후 장기요양보험과는 별개로 더 논의되어야할 사안임
 ○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거나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사회적 입원 현상 등’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의료비(‘06년: 노인인구비율 8.6%, 노인의료비 비중 34.9%)를 적정하게 억제하려는 점도 고려된 것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해 치료가 끝나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사회적 입원 현상’이 있었음
    -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의료와 요양의 적정한 전달체계 마련으로 요양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급성기 및 아급성기 환자는 병원 및 노인요양병원에서 치료하고, 치료가 끝난 만성기 환자는 요양시설 또는 재가에서 간병 및 수발 등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전달체계 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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