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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복지부,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 불법운영에 엄정 대처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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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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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험 방문요양기관의 설치ㆍ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있어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와 이에 따른 불법 운영 등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엄정한 대응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금 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은 대부분 방문요양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방문요양기관의 과다설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제도 준비 당시 인프라에 대한 걱정이 컸으며, 설치요건을 완화해주면서 설치를 독려한 것이 사실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방문요양기관의 과다 설치에 따른 주요 문제점

ㅇ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 : 수급자 확보 경쟁으로 방문요양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사례. 이 경우 수급자는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고 기관이 수입 보전 위해 급여비 과다 청구하는 것도 묵인하는 사례

ㅇ 부당허위청구 : 급여제공 일수 및 시간 부풀리기,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 청구, 급여기준 위반 등 사례. 이 경우 현지조사를 거부하는 사례, 기관이 폐쇄명령을 받아도 명의를 바꿔 같은 곳에서 기관을 운영하는 사례

ㅇ 방문요양에 편향된 재가급여 : 재가급여 급여비 중 80%는 방문요양에 지출되고 다른 서비스와 달리 방문요양 이용량은 지속 증가 →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 수발도움에 불과해 종일보호가 어렵고 건강개선은 미흡

ㅇ 요양보호사 처우 열악 : 방문요양기관 요양보호사는 상근할 수 없고 한달 평균 84시간만 근무(시급제)하고 있어 부업에 불과하고 요양보호사는 급여 수준뿐만 아니라 직무외 업무 부담, 사기 저하 등을 문제로 지적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우선 방문요양기관이 적정한 규모와 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소규모 기관은 통폐합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사무실은 현재 16.5m2(약 5평)에서 33m2(약 10평)로, 요양보호사는 현재 3명에서 20명 이상으로 강화되고 요양보호사가 30명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력을 두어 체계적 기관 운영을 유도한다.

 30% 이상 요양보호사는 상근하도록 하여 부업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나아가 향후 5년 경력 관리를 통해 스스로 관리책임자로 기관을 운영할 수도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방문요양은 근로제공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근로자인지 명확하지 않아 사회보험 가입 등에 문제가 있는데, ‘적정 규모’와 ‘상근’ 규정으로 이러한 것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요양보호사의 근로관계, 복지수준 등은 2년마다 실시되는 기관 평가에서 꼭 점검할 것이고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챙겨서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정에서 장기요양하는 경우에도 하루 몇 시간 수발에 불과한 방문요양에 편향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재가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과 인력의 공동 활용 등 인센티브 제공하고 수가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재가급여 이용이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방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부당허위청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우선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경고(1차) 및 영업정지(2, 3차) 없이 1차에서 폐쇄명령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본인부담금 면제 등 유인?알선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은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규정 신설 등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책임자가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데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속과 처분의 강화 보다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관리책임자의 요양보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방문요양기관 설치기준 강화, 종합재가기관 인센티브, 현지조사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은 10월 1일 입법예고하여 의견수렴하고 방문요양 수가 다양화 등 고시 개정은 10월부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되며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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