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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작성자 안현선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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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5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주요내용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등급별 상태상
구분 요양 1등급(최중증) 요양 2등급(중증) 요양 3등급(중등증) 등급 외(경증)
상태상
  •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상 상태
  • 일상생활활동의 식사·배설·옷 벗고입기의 모든 활동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등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 휠체어를 이용, 일상생활유지
  •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음
  • 보행보조기 등을
    통해 이동
  •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가능
  • 식사·배설·옷벗고입기
    모두가 대체로 자립이나, 생활 관리 능력이 저하하는 등으로 가끔 지원 필요

* 상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음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장기요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전염병 질환자 등 특수한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장기요양기관(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지정 또는 신고)

  • 시설급여 시설(노인복지법상 시설) 및 재가급여 시설(장기요양보험법상 시설·인력기준 적용) → 시·군·구청장의 지정 또는 신고
  • 장기요양요원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관리운영 :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 역할 분담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서비스 전달 및 청구·지급 체계

재원조달방식

  • 장기요양보험료(´13년) : 건강보험료액의 6.55%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
    • 장기요양보험료율: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
  • 국가지원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부담(국고)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 본인일부부담
    • 시설급여 20%(비급여 : 식재료비,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 재가급여 15%
    •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최종수정일 : 2014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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