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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재희의원, 노인자기요양보험 시행 '(보건부 국감)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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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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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의원실] 전재희의원, 노인자기요양보험 시행 '(보건부 국감)
연합뉴스 보도자료 | 기사입력 2007-10-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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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대상 3명 중 1명은 서비스 "거부"
시설 충족율 50%미만 자치단체 80개, "0"인 곳도 20 개소나 돼..

<노인수발보험 추진 경과>
'02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04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발표
'05.7월 1차 시범사업실시(05.7∼06.3)
'06.2.7 국무회의 통과
'06.4.1 2차 시범사업실시(06.4∼07.4)
- 8개 시군구의 65세 이상 중.등증이상(1∼3등급)대상으로 실시
'07.4.2 국회통과
※ 법 통과내용
- 대상자 16만명, 본인부담금(시설 20%,재가 15%)
07.5∼08.6 3차 시범사업 실시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시범 사업시 수발대상자로 선정된 노인 3명 중 1명은 수발서비스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남.

보건복지부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말까지 실시한 2차 시범사업을 수원시 등 8개 지역에서 실시함.

8개 지역의 노인인구는 2,231,178명. 이중 노인요양보험대상자라 할 수 있는 노인인구는 9.3%인 207,530명이었으며, 이중 17.01%인 35,304명이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전체 노인인구의 3.9%에 해당하는 8,177명이 등급내(1,2,3) 판정을 받아 서비스 수급대상자로 선정됨.

대상자 3명중 1명은 서비스 외면 해...

문제는 요양보험인정자 8,177명중 45%인 3,630명은 보험적용 등급 판정을 받고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 사망·이주 등으로 서비스 수급권이 소멸된 1,265명을 제외하더라도 등급 유효 대상자 6,912명의 34.2%인 2,365명은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였음.

즉, 3명 중 1명꼴로 서비스 이용을 거부하였으며, 해당지역 노인인구의 2%만이 서비스를 받았음.

서비스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 전체 거부자 2,365명의 43.3%인 1,025명이 "가족 등에 의한 직접수발"을 이유로 들었으며, 17.0%인 404명은 병.의원 등에 입원하겠다고 답하였음. 7.1%인 167명 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들었으며, 7.2%인 170명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내용부족)을 이유로 들었음.

인프라도 지역별 편차 커...- 요양시설 충족율 50%미만 자치단체 80개소 "0"인 곳도 20개소나 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07년 6월 말 현재 노인 요양시설 충족률은 전국적으로도 73.5%임. 복지부 계획에 따르면, '07년 말까지 80%, '08년까지 100%를 채우겠다고 함.

문제는 지역별로 보면 시설확보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해 전체 충족율이 100% 가되더라도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시.군.구가 수두록하게 나타 날 것이라는 것.

'07년 6월 말 현재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요양시설 충족 율이 50% 미만인 지역이 80개 지역에 달하며, 심지어 전혀 요양시설을 확보하지 못한 시군구가 20개나 됨.

다양한 서비스 욕구의 충족은 어떻게?

이미 시설 수요를 충족시킨 곳도 문제임. 예를 들어 주간보호소의 경우 이용 희망자가 20명이면 시설 1개로 충분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셈법임.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에서도 드러났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는 다양한 것이 현실임. 따라서 현재의 인프라 구축 방식으로는 내년 제도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까 의심스러움.

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해 아예 시설이 없는 곳도 20개나 됨. 그리고 현재의 인프라 구축방법으로는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임. 그러다 보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3명중 1명이나 되는 서비스 거부율로 나타난 것으로 보임.

지금부터라도 특히 시설이 충족되지 못한 자치단체를 독려하고 지원하며, 다양한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국회의원 전재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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