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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문간호 자격 간호조무사 확대 논란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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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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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자격 간호조무사 확대 논란
뉴시스 | 기사입력 2007-10-1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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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 시행과 관련, 방문간호의 자격을 조무사로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얼마 전 신경림 이화여대 건강과학대 학장이 모 일간지 기고를 통해 "방문간호 자격을 조무사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자, 간호조무사협회가 즉각 "간호조무사를 폄하했다"며 신 교수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 방문 간호·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를 위해 정부는 간호사 외에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양성을 위해 '요양보호사'라는 국가 자격기준을 만들었다.

방문간호 사업은 간호사와 방문간호교육과정을 거친 조무사가, 그 외에 방문요양·목욕, 주야간 보호 등의 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수행토록 한 것이다.

신 교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제도지만 시행되기 전에 개선돼야 할 문제가 몇 가지 있다"며 간호조무사 문제를 꺼냈다.

신 교수는 "엄격히 말해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다"면서 "대상자가 1~3등급의 중증 노인성 질환자이므로 방문간호 시 응급처치나 의료적 행위가 조무사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야기시킬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문간호 교육을 간호대나 간호전문대로 한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이에 그치지 말고 표준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기관 관리감독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교수는 특히 "간호사와 조무사의 차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이라는 면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면서 "방문간호와 같은 의료 서비스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시험보다 교육과정과 실습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이 나오자 간호조무사협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간호조무사를 폄하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치 간호조무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참여하는 것이 무슨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유휴 인력을 활용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석유선기자 sukiz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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