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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일보(08.7.8)의 “저소득층은 부담 늘고, 중상층 이상에선 혜택” 기사 설명자료
작성자 관리자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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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424
 

2008. 7. 8일자 문화일보의 “저소득층은 부담 늘고, 중상층 이상에선 혜택”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저소득층은 부담이 증가함
    - 저소득층이 주야간보호 이용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전 15만원 비용인데, 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21만원으로 상승
    - 반면, 고가의 실버타운 이용자는 월 200~300만원 비용에서 70~80만원으로 비용이 하락

[보건복지가족부 해명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대부분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저소득층(기초수급자 등 차상위자)이라도 비용이 증가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前, 주간보호서비스는 기초수급자는 무료, 실비이용자(의료급여 포함 차상위 이하자)는 시설에 따라 15만원에서 23만원 사이에서 이용하고 있었음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기초수급자는 무료, 의료급여자는 10만원, 실비이용자는 15~17만원이므로 이용비용이 하락하거나, 비슷한 수준임

 다만, 소규모 시설의 일부에서는 식비 등을 추가 부담시켜 이용비용이 제도도입 전보다 약간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향수 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비용 증가가 있으면, 행정지도를 하거나 비용보전을 통해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임

2. 주야간보호의 일부 서비스 사례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증가한다고 분석하는 것은 맞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종류가 노인요양시설, 재가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으며, 대부분의 서비스의 경우 저소득층이라도 비용이 경감됨

   ※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실비이용자는 종전에는 80여만원(입소비용 72만원, 기저귀비용 10여만원),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식비 등 포함하여 50여만원 수준으로 하락

   ※ 일반 요양시설도, 실비이용자는 종전 60여만원(입소비용 48만원, 기저귀비용 10여만원)에서 40여만원 수준으로 하락

   ※ 실비이용자 중 의료급여자는 법정 본인부담금을 50%를 인하해 주므로 노인전문요양시설은 80만원에서 40만원, 일반요양시설은 6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하락

 3.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이전,

 저소득층의 경우, 이미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었으므로 보험혜택으로 인한 경감이 적게 느껴지는 반면, 서민․중산층의 경우는 그동안 국가에서 전혀 지원받지 못했고 전액 개인부담이었으므로 보험혜택으로 인한 비용부담 경감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일 수 있음

그러나 급속히 노령화하는 사회에서 서민ㆍ중산층도 노인의 간병ㆍ수발에 따르는 비용이 개인 가정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한계에 있는 상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노인 간병비용의 일반적 지원을 통해 모든 대상에게 비용부담을 경감해 주는 취지에 대해, 장기요양보험 도입으로 저소득층은 혜택이 적고, 중산층이 혜택이 많다는 분석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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