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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내년 7월 전격 시행
작성자 관리자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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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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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내년 7월 전격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내년7월 전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

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질환자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있도록 했다.

노인성 질환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한의의 경우 노망과 매병, 졸

중풍, 중풍후유증을 포함한다.

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재가급여를 비롯해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재가급

여는 가정에서 일상적인 도움을받는 것으로 목욕, 간호, 보호 등을 요양보호사가 가족 대신 해준

다.

이 밖에도 하루 일정시간 동안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이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경우 단기보호시설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들시설의 요양서비스는 신체 또는

정신기능 유지 및 향상 프로그램이 주가 된다.

이에 반해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정식 입소해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를 받게 된다. 그 동안 대다수의가정들이 수 백 만원의 월 이용료가 부담돼 어려움을 감수하면

서도 시설 입소를 포기해왔었다.하지만 제도가 시행되면 가정 부담이 대폭 감소돼 시설 입소희망

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또,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는 곳이나 재가서비스 받을

수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현금을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도 폭넓

게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시행되면 요양 혜택 대상자는 시설급여(전문요양서비스 이용)는

20%, 재가급여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이전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보건복지부는 시설입소의 경우식대를 합쳐 월 평균 40만원, 재가급여의 경우는 월 평균 10만

원 가량이 본인부담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

(60%)과 정부지원(20%), 본인부담(20%)으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 손건익 노인정책관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가 꾸

준히 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 가정불화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

었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런 문제를 가족문제로방치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공동

으로 연대하여 이들의 고통과 부담을 덜고, 고령사회에 미리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도의 도입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삶의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고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구성원의경제적 부담과 고통도 상당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9.5%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에 속하고 노인인구의 3% 정도

가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시행 첫해인 내년

에 15만8,000명, 2010년 16만9,000명 2015년 20만 명으로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글/안주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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